조국 부녀 이미지 성매매 기사에 넣은 조선일보, 문 대통령도…

입력 2021-06-25 09:10   수정 2021-06-25 09: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성범죄 기사에 사용했던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 삽화도 사건 기사에 오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을 사과드린다"며 문 대통령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게재한 기사를 쓴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에 사용됐던 삽화를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 일러스트에는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파란 넥타이에 정장 차림을 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이미지는 지난해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조국 부녀 이미지를 성범죄 기사에 사용한 기사를 쓴 기자가 지난해 9월 16일, 같은 해 10월 13일 송고한 코로나19 관련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 이미지가 사용됐다.

또한 다른 기자가 지난해 8월 10일 송고한 가짜 마스크 관련 범죄 기사, 지난 2월 15일 송고된 마스크 사기 관련 기사에도 삽화 이미지가 재활용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듭된 사과문 발표에도 조 전 장관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지인의 글을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23일 등장했다. 25일 오전 9시 기준 18만 명이 동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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